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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통신요금 감면방법 및 지원대상

뱅이86001 2024. 7. 23. 01:10

지원 대상
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단체 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.

 

 

 

 

지원 내용

 

(기초생활수급자) 

  - 생계, 의료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26,000원 및 통화료 50% 감면(월 최대 33,550원 감면)

  -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(월 최대 21,500원 감면)

(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) 기본료, 국내 음성/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

(차상위계층)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(월 최대 21,500원 감면)

(기초연금수급자)  기본료 및 통화료 50% 감면(월 최대 11,000원 감면)

 

 

신청 방법

 

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(휴대폰 1523), 통신대리점, 주민센터,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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