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. 이동통신 요금감면 바로가기 지원 내용 (기초생활수급자) - 생계, 의료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26,000원 및 통화료 50% 감면(월 최대 33,550원 감면) -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(월 최대 21,500원 감면)(장애인/국가유공자/단체) 기본료, 국내 음성/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(차상위계층)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(월 최대 21,500원 감면)(기초연금수급자) 기본료 및 통화료 50% 감면(월 최대 11,000원 감면) 신청 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(휴대폰 1523), 통신대리점, 주민센터, ..
·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.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,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. 기초연금 바로가기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,130,000원, 부부가구는 3,408,000원이며,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.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- 110만 원)} + 기타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= [ {(일반재산-기본재산액*) + (금융재산 - 2,000만 원) - 부채} X 재산의 소득환산율 / 12월 ] + P*** 기본재산액은..
청와대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청와대 예약에 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청와대의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과 대한민국의 역사가 담겨 있는 청와대를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청와대 관람이 아래를 확인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. 청와대 관람 예약 바로가기 청와대 관람 예약 시간하루에 총 6회차로 관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. 관람시간은 아래를 시간을 참고부탁드립니다.입장 마감은 17시 30분으로 이후 입장이 불가합니다. 1회 차 : 9시 ~ 10시 30분2회 차 : 10시 30분 ~ 12시3회 차 : 12시 ~ 13시 30분4회 차 : 13시 30분 ~ 15시5회 차 : 15시 ~ 16시 30분6회 차 : 16시 30분 ~ 18시 청와대 관람 예약 바로가기 ..